더불어민주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사면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형 선고를 기대했던 국민 다수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교도소를 나오는 일이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외환·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둔 상태다.
다만 현재 사면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에게 사면·감형·복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냐를 두고 위헌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처리한 뒤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