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봄 새학기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나선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과 같은 교통사고 위험 구간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며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낮 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으로 학교 주변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도 주행, 신호위반으로 어린이를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청소년 무면허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이용 및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면허 확인 절차 없는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나 아동이 픽시 자전거 주행하도록 방임한 학부모도 수사의뢰까지 검토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지자체·학교·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보호구역 안전시설(노면표시 상태·방호울타리·승하차 구역 등) 중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점검해 안전 개선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경찰은 또 등하원 시간대 학교·학원가를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미신고·의무보험 미가입·동승보호자 미동승 등 법규 위반 사항과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행위를 단속, 관계기관과 함께 통학버스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집중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아이가 마음 놓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