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통합법에 신공항 건설 위한 핵심특례 모두 반영

경북도, 행정통합법에 신공항 건설 위한 핵심특례 모두 반영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조기착공 기대감 높여

기사승인 2026-02-22 10:35:03
대구경북신공항 여객터미널 조감도.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신공항 건설 및 지원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돼 조기 착공 기반이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1월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에 이어 12월 국토부 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돼 착수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법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공항이전 특별법안에 명시된 종전부지(현 K2)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점이다. 

도시혁신구역은 민간의 창의적 계획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공급자 중심의 지정요건을 폐지하고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이다. 

이는 통합특별시에만 적용되는 특례로 신공항 및 종전부지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에 ‘글로벌 미래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글로벌 미래특구’는 광범위한 규제배제 특례를 적용해 최첨단․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제도다.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유무역지역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신도시 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신공항 이전지와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합특별시의 자체 재원으로 보조할 근거도 대구경북통합법에 포함해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아울러 신공항과 함께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한 특례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항공․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차세대 항공산업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를 통해 신공항 중심의 특별시 내 1시간대 교통망 구축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조원의 정부 포괄보조금을 활용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조기 착공도 가능해진다.

다만, 대구경북통합법 행안위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등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 관련 조항은 상징적․선언적 조항인 만큼 국회 계류 중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포함돼 국가지원이 가능다는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박임상 공항추진과장은 “대구경북통합법이 예정대로 제정되면, 우리지역의 대표공항인 대구국제공항뿐만 아니라 포항경주공항,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 등 새로운 하늘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