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첫 관문’…국민투표법, 與 주도로 행안위 통과

‘개헌 첫 관문’…국민투표법, 與 주도로 행안위 통과

국민투표법, 개헌 추진 위한 선결 조치
국힘 “법안소위 건너뛰고 전체회의 상정”…표결 불참

기사승인 2026-02-23 14:58:4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안건으로 올라오자 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재는 2015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돼왔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민투표의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또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기타 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투표일 6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개헌 국민투표의 경우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는 향후 개헌 국민투표 추진을 위한 선결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온 바 있다.

다만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와 공청회도 안 거치고 전체회의에 올렸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악마와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집권 여당일 때는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하더니정권이 바뀌자마자 180도로 돌변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라기보다, 그간 제한돼 온 국민의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