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

경북선관위,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

예방·단속 활동 강화‥적발 시 엄중 조치

기사승인 2026-02-23 16:06:22
경북선관위 청사.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23일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교육 및 감찰 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찰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도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이에 경북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 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어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경북선관위 정종록 홍보계장은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 우려가 크다”면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