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폐암 국가암검진 대상 확대

2028년부터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폐암 국가암검진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26-02-25 05:23:25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4일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장암 조기 진단을 위해 2028년부터 국가 암검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54세부터 시행하는 폐암 검진 대상도 50세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암 조기 발견을 통해 생존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가암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암 예방부터 전(全)주기 관리를 위한  ‘제5차 암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폐암의 경우 해외 주요국 폐암 검진 현황 등을 토대로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는데,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연령이나 고위험군을 판단하는 흡연력 등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대장암 검진은 개정된 권고안 등을 토대로 45세 이상 성인에 10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입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직장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소외됐던 자영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서 조기 발견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10%가량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분변 잠혈검사에 대한 낮은 선호도로 인해 대장암의 경우 암검진 수검률이 2024년 기준 40.3%에 불과하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6대 암(위암·대장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폐암과 대장암 국가암검진 개선 등을 통해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2025년 57.7%에서 2030년 60.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말기 전에도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암센터를 ‘권역 암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시설과 인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3년 기준 신규 암 환자 중 78.5%가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계획으로 암 예방과 조기 진단을 강화하고 치료 이후의 관리가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과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