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최소 보장 금액인 100만 원 가입 시 상인 자부담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의 보장 구간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보험 상품으로, 보장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최소 보장 구간에 대한 전액 지원은 타 시·도와 달이 인천시만의 지원 방식이다.
시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상인회 단위의 공동 가입을 지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