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26일 열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최고위원 사건을, 오후 2시20분에는 배 의원 사건을 각각 심문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은 지난 13일 누리꾼과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이던 중,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이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9일 제명 조치됐다.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원회가 특정 계파를 겨냥해 부당하게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배 의원은 지난 20일 당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 당내에서 제거하려 했다”며 “자신들이 보위하려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한 존재라는 이유로 내린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윤리위와 당무감사위에 의해 자행된 이 끔찍하고 반헌법적인 정당 민주주의 말살과 정치적 숙청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모르는 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