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공포했다.
정경민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2024년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평균경사도, 헥타르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군은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해당 지역은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등이다.
일반지역인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 등 7개 시·군은 10% 완화가 적용된다.
세부적으로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상향됐다.
헥타르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조정됐다.
표고 기준 역시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됐다.
도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산지 활용 가능 면적이 확대돼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산림은 도 면적의 70%(129만㏊)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이라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산림은 더 이상 보존의 대상만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