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삼일절 연휴와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도내에 내린 비와 눈으로 산불 위험지수가 일시적으로 낮아졌으나, 연휴 나들이객 증가 및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무속 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15개 시·군, 44개소에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민속행사가 예정된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월대보름 행사장에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소방·진화 차량과 감시·진화 인력을 전진 배치해 행사가 끝난 후 불씨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현장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또 대책기간 산림자원국 직원 21명과 본청 사무관 227명을 21개 시·군에 투입해 산불 예방 점검과 계도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민속행사장 산불 대응 태세 ▲무속 행위지 내 인화물질(촛불·향불 등) 관리 ▲산림 인근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및 계도 등이다.
아울러 공중감시를 위해 시·군 임차 헬기를 활용해 계도 비행을 강화하고, 지상에서는 산불감시원의 근무시간을 야간까지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한다.
특히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마을 단위 산불 예방 순찰을 확대해 산불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기간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정월대보름의 전통을 즐기되,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산림 인근 불피우기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인 만큼, 도민 모두가 산불 감시원이 되어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는 데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