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3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등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교생은 연 50만 2000원, 중학생은 연 69만 9000원 고등학생에게는 연 86만원 지원된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간 60만원)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중위소득 85% 이하 및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이다.
컴퓨터 지원은 중위소득 32% 이하 가정의 학생, 인터넷 통신비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다.
고교학비는 중위소득 68% 이하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대상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