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급’ 재보선, 10여곳 예상…출마·당선무효형 ‘변수’

‘총선급’ 재보선, 10여곳 예상…출마·당선무효형 ‘변수’

재보선 확정 선거구 4곳·‘가능성’ 7곳…“경선 지켜봐야”
‘당선무효형’ 변수…상고심 판결에 선거구 늘수도

기사승인 2026-03-04 06:00:18
그래픽=김건주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재보선) 선거구가 현재까지 4곳 확정된 가운데, 총 10곳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선거법 위반 소송 중인 의원들의 선거구도 재보선을 치를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상황’에 따르면 현재 재보선 확정 지역은 인천 계양을(乙),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4곳이다. 인천 계양을·충남 아산을은 각각 이 대통령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 지역구로 재보선을 치른다.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이병진·신영대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지난 1월 공석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의원들의 지방선거 당내 경선·공천으로 인한 후보 확정 시 의원직 사퇴와 법원의 공직선거법 확정판결 등에 따라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보궐선거 가능성’ 7개 선거구…“향후 경선 지켜봐야”

경기 하남갑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추후 김동연 지사와 추 의원의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추 의원은 지난달 수원특례시 경기아트센터에서 ‘희망 자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본격 지선 행보를 시작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광주 광산을’도 보궐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지난 2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과 광주의 경계를 허물고, 서울을 넘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시장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부산 북갑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연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에 나서게될 시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예상된다. 

서울 동작을은 현직 5선 의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시장 재도전 시사로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은평갑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선거구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 후 본격적인 지선 레이스에 뛰어들며 박 의원의 선거구가 재보선 지역으로 나올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인천 연수갑은 지난 2일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다. 박 의원은 모교인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에서 “저를 키워준 인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출마를 선언했던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박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울산 남갑은 김상욱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로, 4파전을 치르는 울산시장 민주당 경선후보 중 현직 의원은 김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를 위해 4월30일 이전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선거구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다만 남은 기간 경선에 변동이 생기면 출마 선언 철회 등으로 선거구에 변동이 생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지선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 등에서 지지율이 높다고 꼭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직접 사퇴 전까지는 선거구를 확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 ‘당선무효형’ 변수…상고심 판결 따라 선거구 늘어날수도

선거법 위반 소송중인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의 선거구 재보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두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지역은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상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양 의원은 항소심 선고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도 해당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아도 대법원 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돼야 최종 당선 무효가 된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