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일부 사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4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을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처분인 견책부터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이어진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강 총장을 직무배제했고, 27일엔 징계위를 개최했다.
국방부 징계위는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이 당시 합참 차장으로부터 계성사령부 구성 지원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를 통해 이를 도울 것을 지시한 일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에 해당하는 직위라는 평가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했으며, 지난해 9월2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 수치(綬幟)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용된 대장급 인사 가운데 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두 번째 사례다. 첫 번째는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다.
강 총장이 직무배제되면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현재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