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만든 ‘사양벌꿀’의 명칭을 ‘설탕꿀’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소비자를 현혹하는 모호한 명칭인 ‘사양벌꿀’ 을 ‘설탕꿀’로 변경하고, 설탕꿀을 벌꿀로 속여 파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꿀벌들이 꽃꿀·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숙성시킨 것은 ‘벌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숙성한 것은 ‘설탕꿀’로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벌꿀 시장의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 규정도 포함했다. 설탕꿀을 벌꿀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설탕꿀을 벌꿀과 혼합해 순수 벌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유통 질서의 확립을 도모했다. 이 외에도 양봉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화해 산업 전체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양벌꿀’ 이라는 용어 대신 설탕을 원료로 했음을 알 수 있는 ‘설탕꿀’로 법제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명확히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벌꿀은 꿀벌이 꽃가루나 수액 등 자연물에서 채집한 ‘벌꿀’ 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 로 구분된다 . 그러나 현행법상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는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가축을 기르고 다듬는다’ 는 뜻의 ‘사양(飼養)’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들은 사양벌꿀을 ‘설탕물을 먹여 만든 꿀’이라고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속됐다.
윤 의원은 “양봉 농가들은 기후 위기와 꿀벌 실종 등으로 인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부정확한 명칭과 정보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벌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정직하게 꿀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 역시 본인이 구매하는 제품이 꽃에서 온 것인지 설탕에서 온 것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