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6곳 토허구역 지정…“투기 거래 차단”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6곳 토허구역 지정…“투기 거래 차단”

기사승인 2026-03-05 11:17:38
서울시청. 박효상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6곳 총 0.4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정비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6곳을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대상지는 광진구 1곳(구의동 46 일대), 구로구 2곳(구로동 792-33 일대, 개봉동 66-15 일대), 서대문구 1곳(옥천동 132-2 일대), 은평구 2곳(불광동 442 일대, 불광동 445 일대) 등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7년 4월3일까지다.

또한 토허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 재개발 15곳, 신속통합 재개발 25곳 등 총 40곳에 대해서도 2027년 4월3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구역인 관악구 신림동 306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되면서 편입된 토지를 포함해 토허구역을 4만437㎡에서 4만2836㎡로 조정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6곳의 위치. 서울시 제공

이에 더해 기존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1곳은 사업 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허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대상지는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이며, 구역 면적이 4만753㎡에서 4만2801㎡로 늘었다. 이 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 및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지정 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1월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진행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토허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노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