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재직 중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부장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A씨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검사를 벌인 뒤 같은 해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면직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