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지역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를 전면 폐지했다.
시는 지난달 당진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같은 달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그동안 시민과 단체들이 복잡한 사용료 납부 규정 개선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게 됐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 지출 없이 당진시장의 사용 승인만으로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간소화 하는 적극행정의 사례로 남았으며 형평성과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축구장, 야구장 등 대규모 인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문 체육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