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는 하천의 불법 점용 및 하천에서의 금지 행위 여부를 판단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 차원의 일제조사로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에 설치된 점용시설에 대해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막고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추진된다.
특히 불법 시설물로 인한 하천 흐름 방해와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시는 이를 위해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유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과 하천구역, 구거, 세천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천막, 그늘막, 건축물(공작물), 경작 및 식재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단속반을 꾸려 현장에 직접 나가 위반 사항을 가리며 확인후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먼저 계도를 통해 소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상습적 행위를 반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이 뒤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