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 종양진단 ‘캐리엠아이비지’ 고용량 주사액… 건강보험 급여 적용

난치성 종양진단 ‘캐리엠아이비지’ 고용량 주사액… 건강보험 급여 적용

3mCi 고용량 주사액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저용량 여러 번 투여하던 진단 방식 개선
의료진 피폭·진료 부담 감소 기대

기사승인 2026-03-10 08:54:11 업데이트 2026-03-10 08:54:52
난치성 질환 진단용 캐리엠아이비지 고용량 주사액(3mCi). 한국원자력연구원

난치성 종양 진단에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의 공급 공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은 방사성의약품지원센터가 생산하는 캐리엠아이비지(¹³¹I) 고용량 주사액(3mCi)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 의료 현장에 공급된다고 10일 밝혔다.

Ci(큐리)는 방사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1mCi는 방사성 물질이 1초 동안 3700만 번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캐리엠아이비지는 종양 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특성을 이용해 신경모세포종 등 난치성 종양의 위치와 전이 여부를 진단하는 방사성의약품으로, 재발성 또는 난치성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에도 활용되는 필수 의약품이다.

그동안 진단용 캐리엠아이비지 주사액은 저용량인 1mCi 제품에만 보험급여가 적용됐다. 

때문에 환자의 체중이나 임상 상태에 따라 더 많은 방사능량이 필요한 경우에도 여러 개의 저용량 주사액을 나눠 투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방사선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제 과정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투여 시간이 길어지면서 진료 효율이 떨어지는 점도 의료 현장의 부담으로 지적됐다.

원자력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단용 3mCi 고용량 주사액의 보험급여 적용을 추진,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정책기관에 임상적 필요성과 현장 활용성을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생산 여건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자력연이 생산할 수 있는 방사성의약품 수량에는 설비와 인력 등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는 저용량 주사액만 사용하면 환자 한 명에게 여러 개의 주사액이 필요해 전체 공급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 방사성의약품 부족으로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진단을 받지 못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번 보험 적용으로 고용량 주사액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진단을 받고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은하 방사성의약품지원센터장은 “이번 공급은 의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사례”라며 “필수 방사성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공공 의료 인프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욱 하나로양자과학연구소장은 “공공연구기관이 국민건강과 직결된 분야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