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장착되는 가상 엔진음 장치가 관세 품목상 ‘확성기’로 분류돼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9개 품목의 분류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내부에 장착돼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기기 2종은 기존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가 아닌 ‘확성기(HS코드 8518.29-9000)’로 분류됐다.
해당 품목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세율 0%가 적용된다.
위원회는 해당 장치가 차량 상황을 알리거나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전달하는 용도로 설계됐지만, 전기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해 소리를 내는 스피커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갖고 있어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 차량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장착되는 신종 부품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자동차 후미등과 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 2종은 ‘LED 램프(HS코드 8539.52-0000)’로 분류됐다.
위원회는 해당 제품이 차량 전용으로 제작됐더라도 LED에 전력 공급 및 제어 부품이 결합된 형태이며, 캡(Cap)이 부착돼 등화 장치에 쉽게 설치·교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LED 램프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세계관세기구(WCO)가 2023년 유사 제품을 LED 램프로 분류한 사례와도 일치한다.
이에 따라 차량용 조명기구와 LED 광원, LED 모듈, LED 램프 간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자동차 업계의 분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수출입 기업이 신고 전에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수정 신고하면 추가 납부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