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임산부 배려 주차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산부 주차증’발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산부는 신체적 변화로 보행과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 이용 시에도 주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주차증’ 발급에 나선 것이다.
‘임산부 주차증’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발급한다.
주차증에는 차량번호와 유효기간이 기재되며, 유효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발급된 주차증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 시 차량에 부착해야 하며,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이용 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