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정해진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과 가까운 근거리에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를 해온 운전자들에게 공영차고지를 마련해 줬다. 송악읍 부곡리 138-4번지 일원으로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근처다.
이번 송악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완공을 계기로 지역 주민간 주차로 인한 시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 지역 산업에 직·간접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차고지 조성은 2018년 시작해 장기적 정책 이행을 통해 9년 만에 결과를 도출했다. 도비 70억 원, 시비 129억 원 등 총 199억이 들어간 공사로 승용 12, 중형 21, 대형 132, 특대형 72 등 237대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중부권 공영차고지로 국가산단의 물량을 책임지는 만큼 북부산단로, 현대제철로 등의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해소와 주거지 내 주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공영차고지 이용에 어느 정도 협조가 이뤄지도록 하느냐가 관건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단속이나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발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며“계도 기간을 거쳐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