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이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러시아로 향하는 자동차 불법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 수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사회의 대러시아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3국을 이용한 우회 수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23년 4월 5만 달러 초과 자동차를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했고, 2024년 2월부터 기준을 2000cc 초과 차량으로 변경해 통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불법 수출 시도는 오히려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29건, 1796억 원 규모다.
연도별로는 2023년 4건(40억 원), 2024년 13건(264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2건 1492억 원으로 급증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러시아 주변국을 이용한 우회 수출 방식이었다.
수출 신고서에는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을 최종 목적지로 기재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방식이다.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배기량 2000cc 초과 수출통제 차량을 2000cc 이하 소형차로 허위 신고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한 내수용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제3국 수출로 위장해 러시아로 보내는 방식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설한 무역안보수사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화물정보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수출 위험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물품 가격의 최대 5배에 이르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수출 통제를 위반한 불법 수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근절하겠다”며 “국가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