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메꾸기 위한 여러 징수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공주시 체납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 차량과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크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세 체납 차량과 세외수입(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8억 9600만 원으로, 최근 2~3년간 누적 5228건 중 4630건이 체납 차령이며 나머지는 차량 관련 과태료로 나뉜다.
시는 체납 차량 징수와 관련해 합동 단속을 벌여 체납액 회수와 번호판 영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주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 체납자 대부분은 경제적·생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매해 같은 비율로 대체되는 상황으로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점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