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의료비 환급을 받을 경우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뒤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개정안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경우 체납액만큼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고액·장기 체납자가 환급금을 받을 때 체납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9만원에서 826만원까지 구간별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함께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의료인력 파견, 응급 원격협진 및 영상 판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복지위 소관 21개 법률 가운데 일부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 사유로 두고 있던 규정을 정비해 파산자의 사회 복귀 기회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