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관광지 내 공공질서 확립과 안전한 식품 관리로 대외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시는 오는 9월에 있을 충남도민체육행사를 40여 일 앞두고 바가지 요금, 식품법 위반 및 상거래 질서 훼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당진시가 유명 관광지 내 시 소유 행정 자산에 장기간 무단점유와 무허가 건축물 설치 및 식품법 위반으로 단속을 벌였다. 하지만 이에 불응하고 여러 차례의 계도 및 행정 조치에 맞서는 등의 마찰이 발생했다.
이에 당진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해당 소유물 점유자에 행정적 집행의 취지를 공지하고 수 차례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재차 불응해 가건물 철거 대집행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한편 시는 행위자에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 절차를 검토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