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건설사 ‘일감 싹쓸이’ 막는다…이동욱 의원, ‘분양광고·설계 지역 참여 확대’

외지 건설사 ‘일감 싹쓸이’ 막는다…이동욱 의원, ‘분양광고·설계 지역 참여 확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민간 재개발부터 공공 사업까지 포괄…수도권 중심 계약 관행 타파 기대

기사승인 2026-03-12 18:56:14
이동욱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이동욱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분양광고·설계·금융 등 비시공 분야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공 분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지역 건설산업 보호 정책을 분양광고, 분양대행, 설계, 금융(PF), 회계, 법률 자문 등 비시공 부대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도 넓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시행 공동주택 사업뿐 아니라 공공 시행사업까지 포함해 대구에서 추진되는 모든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사업 유형이나 시행 주체와 관계없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 비시공 부문 업체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및 사업 참여 권장 대상에 비시공 분야를 포함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는 등 시공 중심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분양 광고, 금융 주선, 회계·법률 자문 등 핵심 부대용역에는 별도의 보호 장치가 없어 수도권 중심 계약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책임준공 확약과 PF 보증을 앞세운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업 시행자의 독립적인 계약권이 제한되는 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전문업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관련 용역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민간 시행사가 추진하는 일반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대구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동욱 대구시의원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시공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가 함께 만드는 산업”이라며 “비시공 부문까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의 부가가치가 다시 지역 산업과 인력으로 환류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 조두석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는 고사 상태에 빠진 관련 업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분양 광고 예산이 지역으로 재순환되면 콘텐츠 산업 경쟁력과 고용을 동시에 키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