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경북 빼고 전남·광주만 통합? 헌법 위반 소지 크다”

주호영 “대구·경북 빼고 전남·광주만 통합? 헌법 위반 소지 크다”

대구·경북만 제쳐둔 행정통합 법안 통과 강력 비판
“추미애 법사위원장, 월권 행위…헌법소원도 검토”

기사승인 2026-03-12 22:17:13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지연과 관련,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행정통합법안이 2월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됐는데, 같은 시기 행안위에서 함께 통과한 대구·경북 법안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법안 상정 자체를 막은 것은 추미애 위원장의 월권”이라며 “대구·경북 통합안은 시·도의회의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법안 논의가 중단된 데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필리버스터 중지, 당론 찬성, 대구시의회 찬성 등 모든 조건을 맞췄는데도 충남·대전의 찬성까지 요구했다”며 “충남·대전은 시도의회 찬성조차 받지 않았는데 왜 대구·경북이 책임져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영남권에는 불이익을 주고 호남권에는 특혜를 주는 선택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주 부의장의 발언이 지역 불균형 문제를 국가 차원의 형평성 논의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한다. 

그는 대구·경북을 ‘소멸 위기 지역’으로 규정하며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5극3특’ 구상도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인데, 대구·경북만 배제한다면 그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공기업 이전, 국책사업 우선 선정 등 전남·광주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토균형발전 조항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구·경북이 또 제외된다면 역대 최악의 지역차별 정권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중앙선관위가 4월 초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며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대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