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대구시 군위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세 감면 규정의 종료 기한을 연장하고 기업 투자 유도와 전자 납부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벤처기업, 시장현대화사업 등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기업도시와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50% 감면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은 최초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으로 확대해 투자 유인을 높인다.
납세 편의 개선도 포함됐다.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이용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단일 납부자 250원에서 300원으로, 복수 납부자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군위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투자 활성화와 납세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1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3월 군의회 의결을 마쳤으며, 이달 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김조훈 군위군 재무과장은 “합리적인 지방세 제도 운영과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