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명시 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명시 법안’ 대표발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순국선열·애국지사’ 범주에 명시
“동학농민혁명,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출발점… 역사 정의 바로 세워야”

기사승인 2026-03-17 12:13:59
이원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7일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순국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명시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되는 ‘국권침탈 전후’의 시점을 1894년 7월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갑오왜란)으로 명확히 하고,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순국자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범주에 포함하여 건국훈장·건국포장 및 대통령 표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권침탈의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지 않아 일제에 맞서 싸운 항일투쟁임에도 독립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1894년 9월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무력점령과 내정 간섭 등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의 성격이 분명한데도, 독립유공자 포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전북 고부에서 시작된 역사적 사건으로,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그 정신이 처음으로 타올랐던 곳”이라며 “이 정신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독립정신의 뿌리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으로 시작된 국권침탈 과정 속에서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분명한 항일 무장투쟁이었음에도 현재까지 독립운동으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선언적으로 기리는 수준을 넘어, 법과 제도를 통해 독립운동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 체계를 완성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