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7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한 연방 증권법 해석지침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렸다.
SEC는 이날 이 같은 해석을 포함해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
SEC는 새 지침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이라고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상품이 기능적인 암호화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운용 및 수급에 연동돼 그로부터 가치가 결정되는 암호자산이라는 게 SEC의 설명이다.
가상화폐는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따른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NFT(대체불가토큰)나 밈 코인 등 수집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산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하고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SEC는 “실물 수집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수집품의 가치는 창작자의 본질적인 경영 노력에서 비롯되는 수익 기대가 아닌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은 디지털 상품으로 SEC 규제 시비를 벗어날 것이며, NFT·밈 코인·게임 아이템 등도 디지털 수집품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 넘는 불확실성 끝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번 해석은 의회가 초당적인 시장 구조 법안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기본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클 셀리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도 별도 성명을 내고 “SEC 해석에 부합하게 상품거래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칙 하에서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번창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