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영세사업자 등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지원한다. 생활 속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제도는 2015년 4월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협약을 통해 시작됐다. 현재는 제6기가 운영 중이다. 마을세무사는 대구시에서 위촉하고 각 구·군이 상담 운영과 홍보를 맡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제6기 마을세무사는 총 8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군위군에는 3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군민들의 세금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군위군민들의 제도 활용도는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군위군에서 진행된 상담은 총 172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 상담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상담이 54건이었다. 이는 대구시 전체 상담 건수(1498건)의 약 11.5%를 차지하는 수치로, 군민들이 세금 문제 해결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은 앞으로도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안내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