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행적을‘부화 수행’과 ‘허위 해명’으로 규정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원택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내란방조 행위는 사실로 확인했고, 그동안의 해명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의 내란방조 행위를 규명하는 핵심 증거로 지난 2024년 12월 4일 당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의 기자브리핑 영상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도민안전실장은 브리핑에서 “행정부지사와 도지사 주재 긴급 실국장 회의를 했다”고 밝히며 비상계엄에 따른 대응 조치를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은 “그동안 김 지사가 ‘실무자의 실수’ 혹은 ‘기계적 대응’이었다고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전북도의 비상근무 발령과 계엄 매뉴얼에 따른 인력·물적 지원 준비는 김 지사의 지휘 통제 아래 이뤄진 내란 부화 수행”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근 김 지사의 ‘35사단의 진주를 막기 위해 연락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브리핑 영상 등 모든 객관적 기록은 김 지사가 막아내기는커녕 협조할 준비를 했음을 가리키고 있다”며 거짓 해명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계엄 매뉴얼에 따른 행정 지원’과 ‘비상 근무의 실체’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가 당시 도정의 수장으로서 위헌적 계엄령에 저항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순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민안전실장의 발언에 따르면 전북도는 35사단이 지역계엄사령부가 된다는 인식 하에 계엄군의 요구사항과 인력·물적 자원을 지원하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이것이 내란 ‘부화 수행’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비상근무 발령이 도민의 생명 보호가 아닌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하며, “김 지사의 지휘 아래 전북도정이 위법한 계엄 권력에 즉각 부역할 태세를 갖추고, 위헌적 계엄령에 저항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순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김 지사가 입장문을 통해 비상근무의 목적을 ‘민주주의 수호’로 둔갑시키고, 청사 출입 통제를 ‘통상적 방호’라고 속인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김 지사가 지휘한 행위를 ‘실무자의 실수’나 ‘기계적 대응’으로 포장하고, 청사 출입 통제를 ‘통상적 방호’라고 속인 것은 책임 회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자료는 김 지사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부역과 허위사실 공표를 확정하는 증거”라며 “도민들과 민주당 공관위원까지 속였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분명한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