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당으로부터 징계 취소 결정을 받으며 ‘의정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한 김균호 서구의원이 의회 내부의 구조적 부조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서구의회는 19일 김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일반 공공기관 조례와 달리, 선출직 의원과 의정 지원 공무원이 공존하는 의회만의 ‘긴장 관계’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의회 내부에서는 의원의 부당한 지시나 책임 전가, 신고 방해 등 다양한 형태의 갑질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에는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와 피해자 보호 및 비밀보장, 보복 행위 금지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담겼다. 특히 집행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했다.
김균호 의원은 “의회 구조의 특수성 속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는 조직 문화와 공적 책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단순한 규정을 넘어 의회 문화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하반기 원 구성 당시 했던 ‘소신 발언’을 문제로 지난해 9월, 광주시당으로부터 서면경고 징계를 받았으나,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 11월 징계 취소가 결정됐다.
김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에서 “구태·야합 정치와 결별하겠다”며 동료 의원의 막말 사태를 지적하는 등 의회 내부의 자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갑질 근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의회 내부의 자정 등 혁신을 위한 행보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