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물가 안정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대형차 통행료 인상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방도 1030호선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의 대형차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동결한다.
도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앞서 경남하이웨이는 대형차(10톤 이상 화물차 등 3축 이상 차량) 통행료를 100원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도는 협약상 4월부터 인상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상반기 물가 안정 기조와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 시점을 7월 1일로 늦췄다.
이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창원영업소와 녹산영업소를 통과하는 대형차 통행료는 기존보다 100원 오른 2300원이 적용된다. 경차·소형·중형 차량 통행료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도는 인상 유예로 발생하는 사업자 수입 손실을 재정지원금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간 동결 시 재정 부담 증가와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 향후 요금 급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용객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 이용 편의와 도로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