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은 20일 북구청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북구청은 대구신보에 1억5000만원을 출연한다. 대구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출연금의 10배인 1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북구청은 특례보증 대상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2.0%를 2년간 지원한다. 대구신보는 100% 전액보증과 연 0.8% 고정보증료를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자 지원과 보증 우대가 함께 이뤄져 자금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가능하다. 대구신보 모바일 플랫폼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신보 홈페이지 또는 북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