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문경시장 후보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문경시장 선거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현국 시장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내 기준과의 충돌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 문경시장 후보 경선에는 현 신현국 시장을 비롯해 김학홍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엄원식 전 가은읍장 등 3명이 신청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위를 남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대 부적격 행위’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된다.
여기에는 △보좌진 갑질 등 지위 이용 부정행위 △공천헌금 등 공천 비리 △행정 인허가권 오남용 및 공무원 범죄 △본인 및 가족의 4대 비위(성·입시·채용·병역) △사회적 물의 등이 포함된다.
문제가 된 신 시장은 지난 2023년 시청 공무원의 납품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의뢰 없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내부 감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지난해 10월 1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공직자로서 권한을 일탈한 직권남용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시장이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사 중단을 지시한 점을 인정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반면 신 시장 측은 “당시 범죄 사실을 몰랐고 재량권 범위 내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시장의 사법 리스크는 이뿐만 아니다.
앞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해 문경시장으로 당선됐으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원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종친회 등으로부터 1억 47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014년 다시 한번 기소됐다.
재판에서 1심은 신 전 시장이 받은 변호사 비용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자발적인 기부였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 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당 윤리 규정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응모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최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에서도 명확히 제시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당내 일각에서 사법 리스크 후보자에 대한 기존 감점(최대 20점)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경선 가산점 구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천관리위원회가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는 부적격 대상'이라고 명시해 놓은 상황에서, 해당 기준이 실제 적용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 기준을 강화해 놓고 예외를 두는 것은 유권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정성과 일관성이 이번 공천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문경시장 후보 경선 방식과 대상자는 이번주 내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