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보고서 제한기간 위반”…경남선관위, 현직 도의원 등 고발

“의정보고서 제한기간 위반”…경남선관위, 현직 도의원 등 고발

기사승인 2026-03-23 06:48:04 업데이트 2026-03-23 07:03:1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과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20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의정보고서 배부 제한기간을 위반한 현직 도의원 A와 지인 B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 A는 의정활동 보고 제한기간(3월 5일~6월 3일) 중 선거구 내 단체 정기모임에서 의정보고서를 배부·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 B 등은 해당 의정보고서 수천 부를 아파트 우편함에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보고를 인터넷 게시나 전자우편·문자 등으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93조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행위가 다르고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모두 법 규정을 숙지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