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동국·한림의대 ‘불인증 유예’ 통보…전북대 이의신청

건국·동국·한림의대 ‘불인증 유예’ 통보…전북대 이의신청

유예 기간 1년…재평가 불인증시 신입생 모집 정지
전북대, 시설·교직원 충원 노력

기사승인 2026-03-23 16:36:59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건국대·동국대·한림대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전북대도 ‘불인증 유예’를 통보받았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달 말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의평원은 23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2차년도 주요 변화 평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의평원은 의대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평가 대상은 전국 30개 의대(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포함)다.

전국 의대는 의평원으로부터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입학 정원의 10% 이상 증원’ 등 의학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평가받아야 한다.

의평원의 인증 유형은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뉜다. ‘불인증 유예’는 1년의 유예 기간에는 인증 상태를 유지하지만, 1년 후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평가 결과 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 전북대를 제외한 26개 대학은 ‘인증 유지’ 판정을 받았다. 앞서 2025년 1차년도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였던 울산대와 원광대, 충북대는 불인증 유예 판정이 해제됐다. 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의 불인증 유예 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건국대는 충주병원의 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분야의 전임교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국대는 기초의학 교원 중 병리학 분야 전임교원(1명)이 확보되지 않았고, 경주캠퍼스 임상의학 전임교수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림대는 기초의학 교원 중 기생충학 분야 전임교원(1명)이 확보되지 않았다. 각 대학은 교원 채용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북대의 경우 가정의학과 전임교원(1명)과 24·25학번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확보되지 않았다. 학교 측이 재심사를 신청한 만큼 최종 결과는 재심사 종료 후 별도 발표된다. 전북대는 △대형 강의실 3실 및 소그룹실 4실 추가 확보 △해부학교실 1.5배 확장 △병원 내 학생전용공간 확보 등 시설을 개선 중이다. 교직원 충원과 관련해서도 체계적 충원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북대가 불인증 유예 잠정 통보에도 많은 정원을 받은 데 대해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교육 환경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배정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별 증원이 확정되는대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대학별 필요 시설과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