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 도의원, 자동차관리사업 규제완화 조례 발의…창업 문턱 낮춘다

이치우 도의원, 자동차관리사업 규제완화 조례 발의…창업 문턱 낮춘다

기사승인 2026-03-23 19:55:27 업데이트 2026-03-24 01:04:04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이 자동차관리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창업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이 의원은 23일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기준 완화다. 전시와 무관한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서로 다른 필지라도 연결 통로가 있을 경우 면적 합산을 허용해 실질적인 사업 여건을 반영했다.

자동차정비업 인력 기준도 개선된다. 정비책임자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요원에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와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했다.

또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업체에 대해 가스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 중복 규제를 줄였다.

이치우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열리는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