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선거 영향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게시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수막을 지속 게시한 A씨를 2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현직 단체장의 성명 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설치·게시했으며 선거일 전 120일(2월 3일) 제한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선관위의 수차례 안내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를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게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만큼 감시·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