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호 장성군수 예비후보 “당규에 따른 적법한 자격”

소영호 장성군수 예비후보 “당규에 따른 적법한 자격”

정치공세 중단 촉구…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

기사승인 2026-03-24 15:36:33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자격 논란이 제기된 소영호 전남 장성군수 예비후보는 “당규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부여 받았다”며 “경선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당원과 군민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삼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자격 논란이 제기된 소영호 전남 장성군수 예비후보는 “당규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부여 받았다”며 “경선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당원과 군민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예비후보는 2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과 전남도당으로부터 ‘피선거권 예외 의결 후보자’로 확정된 것으로, 민주당의 공식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어떤 하자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이후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계속 유포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 예비후보는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6회 이상 당비 납부와 권리 행사일 기준(2026년 3월 1일) 6개월 이전(2025년 8월 31일) 입당’이 규정돼 있으나, 입당 시기가 2025년 9월 17일로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당 또는 공직 사퇴 후 정치를 시작하는 정치신인 등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한 예외 규정이 있어 민주당이 해당 규정을 적용,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역대 선거에서 피선거권 예외 의결 후보자 사례가 장성 지역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언론인은 장성군수에 출마한 일부 다른 후보들도 처음 출마 당시 기간 충족을 하지 못했음에도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피선거권을 인정받았고, 정치신인으로서 가산점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도덕적 비판은 물론, 자당 후보를 모략한 ‘해당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어 파장이 예견되고 있다.

한편, 장성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한종(장성군수), 박노원(전 청와대 행정관), 유성수(전 도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소 예비후보의 피선거권 자격을 문제삼으며, 공정 경선을 촉구했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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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