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단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 제도화 촉구…민생·재난 대응 건의 병행

경남도의회, 단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 제도화 촉구…민생·재난 대응 건의 병행

기사승인 2026-03-24 17:23:08 업데이트 2026-03-25 12:05:26

경남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본회의 출석 의무를 제도화하고 재난 대응 인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4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두 건의 건의안을 긴급 제안했다.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 의무 실효성 확보’다. 최 의장은 본회의 출석 요구에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출석 시 법적 제재 도입 △대리 출석 허용 사유를 재난·재해 등으로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박종훈 교육감의 잇따른 본회의 불출석 논란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의용소방대 부상 치료비 지원 제도화’도 건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사망이나 장해 시에만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부상 치료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사 재난 대응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최 의장은 “단체장의 책임성과 현장 대응 인력 보호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라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책임 행정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