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이면 13세 미만 아동까지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상주시는 인구 감소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 월 10만원에 추가로 2만원을 더해 월 12만원 지원된다.
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아동수당 확대로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