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발굴부터 취업 연계까지…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 강화

위기아동·청년 발굴부터 취업 연계까지…가족돌봄·고립은둔 지원 강화

‘위기아동청년법’ 통합지원 기반 마련
자기돌봄비·사례관리·청년미래센터 확대

기사승인 2026-03-25 12:00:09
쿠키뉴스 자료사진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기돌봄비 지원, 청년미래센터 확대 등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 발굴부터 상담, 복지·주거·취업 연계까지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오는 26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법 시행으로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연계받을 수 있게 된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선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분야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할 예정이다.

13세부터 34세까지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된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원도 지원된다.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뒤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 관계 형성,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뿐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오는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 역시 보다 촘촘하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대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돼 있었지만,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해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2024년 8월부터 인천·울산·충북·전북 등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위기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온라인 신청창구인 ‘청년ON’을 통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 보다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 청년이 학업에 집중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립·은둔 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추가 확대 예정인 4개 지역 외에도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방문해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위기아동·청년이 한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