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치과병원 치위생사, 단협상 병가 권리 인정 못받고 무급 휴직 내몰려"

"부산대치과병원 치위생사, 단협상 병가 권리 인정 못받고 무급 휴직 내몰려"

전국의료산업노조 부산대치과병원지부 가지회견서 밝혀
"비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이례적 특혜성 고속 승진해"

기사승인 2026-03-25 13:39:49 업데이트 2026-03-25 14:55:49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소속 노동조합원이 2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정윤 기자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김현철)이 소속 근로자에게 보장된 노동 권리를 박탈하고 비노조원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단행해 노조가 이를 규탄했다.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지부가 가자회견을 열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특혜성, 불공정 인사를 하고 비윤리적 건강권 침해를 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20년 장기 근속 치위생사가 의사 진단서를 기준으로 급여 100%지급 병가를 최대 60일 한다는 노사 단체협약상에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입원 기간 6일만 병가로 인정 받았다. 여성질환 수술 뒤 장기 요양 진단을 받아 10개월간 총급여 70% 지급 권리도 받지 못했다. 이에 해당 직원은 1년간 무급 휴직을 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병원장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노동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순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산대치과병원 지부장이 25일 부당 노동 탄압을 밝히고 있다. 신정윤 기자  

노조는 "대퇴골 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은 노동자는 병가 뒤 완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목발을 짚고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 또 노동자들은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거나 무급 휴직으로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비노동조합 소속 직원이 관례를 벗어난 초단기 고속 승진을 했다. 이는 타 국립대병원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 인사다.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병원장의 공식사과, 인사 특혜 의혹 조사, 건강권 및 병가 제한 피해 원상회복, 진상규명을 위한 교육부 특별감사 및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 280명 근무 인력 중 140명이 의사 직종이며 간호사, 치위생사, 일반직 노동자 140여명 중 80여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부산대치과병원 사용자측은 "단협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신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