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법적 다툼 비화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법적 다툼 비화

“권리당원도 아닌 부적격 후보” 주장 김한종·박노원·유성수 경찰 고발
법무법인 맥 “당 공식 절차·결정까지 부정…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

기사승인 2026-03-25 14:55:33
장성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한종(장성군수), 박노원(전 청와대 행정관), 유성수(전 도의원) 예비후보는 23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정한 경선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박노원, 유성수, 김한종 예비후보. /신영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장성군수 예비후보 자격 시비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소영호 예비후보의 열성 지지자로 알려진 한 지인은 2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한종·박노원·유성수(가나다순)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성경찰서에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2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소영호 예비후보가 ‘권리당원도 아닌 부적격 후보’라며, 최고위원회 예외 의결의 구체적 사유 및 근거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피선거권 자격 시비를 넘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고발인은 “당내 경선에서 낙선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가 분명하며, 이를 사실처럼 받아들인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일정 요건 하에 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한 번만 납부해도 권리당원이라며, 당비를 6회 정상 납부하고 있는 소영호 예비후보는 엄연한 권리당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자격 논란이 제기된 소영호 전남 장성군수 예비후보는 2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규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부여 받았다”며 “경선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당원과 군민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삼 기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맥 권오성 변호사는 “이 사안은 후보 자격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정면으로 다룬 표현이어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경우 유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공식 절차와 결정까지 부정하는 방식으로 경쟁 후보를 배제하려 했다면, 이는 선거법상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영호 예비후보는 24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규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부여 받았다”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계속 유포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입당 시기가 피선거권을 갖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당 또는 공직 사퇴 후 정치를 시작하는 정치신인 등의 구제를 위한 예외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 예비후보의 피선거권 자격을 지적한 예비후보 중에도 정치 입문 당시 이 같은 예외를 적용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덕적 비판은 물론, ‘해당 행위’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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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