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출산·양육·전입세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출산축하금을 출생아 1명당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방식을 일시금에서 7년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양육지원금도 첫째부터 1800만원(월 30만 원×60개월)으로 확대하고 둘째 이후는 2940만원(월 35만 원×84개월)까지 지원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지급 시기는 출생월 기준 1년 후부터 시작되며, 이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 초기 집중 지원을 고려해 지속적인 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전입세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해 주민세와 재산세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하며, ‘거창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대상과 지원 단위를 조정해 운영한다. 신순화 인구교육과장은 “출산부터 양육, 전입 정착까지 생활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머물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