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반으로 실증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영주시는 25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실증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드론 활용 촉진법에 따라 인증과 허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규제 특구에서 민간 기업이 실제 환경의 기술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영주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안정면 일원리와 창진동, 평은면 금광리, 봉현면 노좌리 등 총 4개 공역 5.88㎢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7년 7월까지 2년간 드론 기술과 서비스 실증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특히 안정면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드론 및 대(對)드론 실증사업에 집중한다. 비상활주로를 드론 기술 실증을 위한 전용 시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화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존 드론배송 사업을 고도화해 7kg급 고중량 물품 배송과 왕복 20km 규모의 장거리 물류 배송 실증도 병행한다.
공공안전 분야의 활용도 넓어진다. 인공지능(AI) 기반 드론을 투입해 서천 물놀이 안전관리와 하천 범람 예찰, 행사장 인파 관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영주호 일대에서는 불법 어로나 캠핑을 감시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영주경찰서 및 영주소방서와 드론 영상을 공유하는 공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 수행 기업 및 협력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증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드론 배송과 공공안전, 비상활주로 실증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드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져 시민 중심의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