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사법쿠데타”…범여권 의원 112명 ‘조희대 탄핵안’ 초안 마련

“현대판 사법쿠데타”…범여권 의원 112명 ‘조희대 탄핵안’ 초안 마련

기사승인 2026-03-26 05:25:19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12명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하고 발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끔찍한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90여명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다.

이들은 초안에서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2심을 거친 7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직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뚜렷한 정치적 목적하에 초속결 기획 재판을 강행하고, 판결 당일 법원 집행관을 통한 군사 작전급 강제 송달까지 지시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별동대 운영 등에 대해 철저히 위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2·3 내란 동조 의혹도 소추안에 포함됐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사태 이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거나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 것은 명백한 내란 비호이자 중대한 직무 유기라는 지적했다.

탄핵소추안 초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조만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모임’을 열고 초안을 다듬어 최종안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